초경량비행장치
더드론
무인멀티콥터 1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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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4.14 23:05
훈련분야 | 초경량비행장치 | 분류 | 무인멀티콥터 1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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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과정명 | 무인 멀티콥터 1종 | 훈련현황 | 모집중 |
모집인원 | 8 | 개설횟수 | 1 |
훈련시간 | 15일/60시간 | ||
훈련일정 | 6차: 2022-04-18 ~ 2022-05-06 | ||
수강료 | 3,000,000 [신용카드결제 가능(추가비용 없음. 본원 방문결제)] | ||
교육장소 | 더 드론 비행교육원 비행훈련장 |
교육훈련 내용
ㅇ 무인멀티콥터를 정확히 이해하고 항공운용 관련 제반 지식을 숙지함으로서 무인멀티콥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다.
ㅇ 교육과정의 기본 편성은 학과(이론)교육, 모의비행 그리고 실기비행훈련으로 편성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과 지침서에서 규정한 과목의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.
ㅇ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은 자체평가로 대체하고 본 비행훈련장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한다
교육훈련 대상
ㅇ 만 14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2종 보통 운전면허 신체검사 기준에 적격인 자로 학력 제한은 없다
더 드론 비행교육원 환불규정
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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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경우 |
교습을할 수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대상교습비등(교습기간이1개월이내인경우의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을말한다)과 나머지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 고 | 1)총교습시간은 교습기간중의 총교습기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)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|
[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] 제8조의 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