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 드론 비행교육원
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전문교육기관인 더 드론 비행교육원입니다. 최선을 다하여 국가자격 라이센스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.교육문의 041-852-0116 / 교육원 공주시 봉황로 139번지 (교동 86-2번지)
교육기관 명칭 | 더 드론 비행교육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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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관 위치 | 공주시 봉황로 139번지 (교동 86-2번지) 비행실습장 :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943번지 |
교육과정 명칭 |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|
교육 장소 | 교육원내 실습장 |
교육 장비 | 교육장비는 전량 본 교육원 장비를 지원합니다.(추가 사용료 없음) |
교육 신청방법 | 본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또는 전화 041-852-0116로 문의 바랍니다. |
과정명 | 구 분 | 교육기간 | 교육구성 | 비 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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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종자과정 (필기시험 자체시행) |
주 중 반 | 1종 | 3주 (월~금) |
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 (경력 20시간) |
250만원 |
2종 | 2주 (월~금) |
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(경력 10시간) |
180만원 | ||
3종 | 5일 (월~금) |
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(경력 6시간) |
120만원 | ||
주 말 반 | 1종 | 7주 (토/일) |
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 (경력 20시간) |
250만원 | |
2종 | 5주 (토/일) |
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(경력 10시간) |
180만원 | ||
3종 | 5일 (토/일) |
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(경력 6시간) |
120만원 | ||
지도조종자과정 | 주중+주말반 | 8주 |
실기비행 (80시간) | 500만원 | |
실기평가자과정 | 주중+주말반 | 6주 |
실기비행 (50시간) | 문의 |
1. 조종자과정 교육안내(주중반)
1종 | 1주차 | 2~3주차 | 교통안전공단 실기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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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과식 - 학과교육 - 시뮬레이터 교육 - 학과 및 시뮬레이터 평가 |
- 실기교육 - 3주차 실기평가 - 수료식 |
- 실기시험 접수 - 실기시험 |
- 모의비행 20시간 : 정지비행, 방향전환, 전/후진 비행, 좌/우측 비행, 이착륙
- 실기비행 40시간 (경력 20시간) : 이륙 및 착륙, 호버링, 전체 코스비행
- 교육비용 : 250만원
2종 | 1주차 | 2~3주차 | 교통안전공단 실기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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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과식 - 학과교육 - 시뮬레이터 교육 - 학과 및 시뮬레이터 평가 |
- 실기교육 - 3주차 실기평가 - 수료식 |
- 실기시험 접수 - 실기시험 |
- 모의비행 10시간 : 정지비행, 방향전환, 전/후진 비행, 좌/우측 비행, 이착륙
- 실기비행 20시간 (경력 10시간) : 이륙 및 착륙, 호버링, 전체 코스비행
- 교육비용 : 180만원
3종 | 1~3일차 | 3~5일차 | 교통안전공단 실기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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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과식 - 학과교육 - 시뮬레이터 교육 - 학과 및 시뮬레이터 평가 |
- 실기교육 - 3주차 실기평가 - 수료식 |
- 실기시험 없음 |
- 모의비행 6시간 : 정지비행, 방향전환, 전/후진 비행, 좌/우측 비행, 이착륙
- 실기비행 12시간 (경력 6시간) : 이륙 및 착륙, 호버링, 전체 코스비행
- 교육비용 : 120만원
2. 조종자과정 교육안내(주말반)
1종 | 1~2주차 | 3~7주차 | 교통안전공단 실기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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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과식 - 학과교육 - 시뮬레이터 교육 - 학과 및 시뮬레이터 평가 |
- 실기교육 - 3주차 실기평가 - 수료식 |
- 실기시험 접수 - 실기시험 |
- 모의비행 20시간 : 정지비행, 방향전환, 전/후진 비행, 좌/우측 비행, 이착륙
- 실기비행 40시간 (경력 20시간) : 이륙 및 착륙, 호버링, 전체 코스비행
- 교육비용 : 250만원
2종 | 1~3주차 | 3~5주차 | 교통안전공단 실기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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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과식 - 학과교육 - 시뮬레이터 교육 - 학과 및 시뮬레이터 평가 |
- 실기교육 - 3주차 실기평가 - 수료식 |
- 실기시험 접수 - 실기시험 |
- 모의비행 10시간 : 정지비행, 방향전환, 전/후진 비행, 좌/우측 비행, 이착륙
- 실기비행 20시간 (경력 10시간) : 이륙 및 착륙, 호버링, 전체 코스비행
- 교육비용 : 180만원
3종 | 1~3일차 | 3~5일차 | 교통안전공단 실기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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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과식 - 학과교육 - 시뮬레이터 교육 - 학과 및 시뮬레이터 평가 |
- 실기교육 - 3주차 실기평가 - 수료식 |
- 실기시험 없음 |
- 모의비행 6시간 : 정지비행, 방향전환, 전/후진 비행, 좌/우측 비행, 이착륙
- 실기비행 12시간 (경력 6시간) : 이륙 및 착륙, 호버링, 전체 코스비행
- 교육비용 : 120만원
3. 지도조종자과정 교육안내(2개월)
1~2주차 (비상상황대처) |
각 코스 포인트 위에 정확히 비행연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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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행테스트 |
2주차 종료시 비행 테스트 |
3~7주차 |
- 각 코스 ATTI모드 비행 연습 |
8주차 |
- 비행경력증명서 작성 교육, 기체세팅 및 실기시험 접수방법 교육 |
우선 선발대상 | 더 드론 비행교육원 수료자, 지도조종자과정(교관과정)등록후 상시 교육원에서 실제 교육종사 가능자 |
선발기준 | 교육원 원장 자체 평가로 무인멀티콥터 유 자격자 및 인성/적성이 지도조종자(교관)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|
선발일정 | 신청기간 : 정원 충원시까지 상시모집 신청방법 : 유선문의 후 본 교육장에서 직접 상담 선발 결정 : 수시 |
선발기준 | 80시간 이상 조종교육 및 교수법 GPS, 자세제어 모드에 따른 조종교육 교육생 지도교육(부교관) 인성교육 실전 특강교육 |
비 용 | 500만원 |
- 교육비용 : 500만원
4. 실기평가자과정 교육안내 (6주)
1~2주차 (비상상황대처) |
각 코스 포인트 위에 정확히 비행연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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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행테스트 |
2주차 종료시 비행 테스트 |
3~6주차 |
- 각 코스 ATTI모드 비행 연습 |
우선 선발대상 | 더 드론 비행교육원 지도조종자과정(교관과정) 수료자 |
선발기준 | 교육원 원장 자체 평가로 무인멀티콥터 유 자격자 및 인성/적성이 실기평가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|
선발일정 | 신청기간 : 정원 충원시까지 상시모집 신청방법 : 유선문의 후 본 교육장에서 직접 상담 선발 결정 : 수시 |
선발기준 | 50시간 이상 조종교육 GPS, 자세제어 모드에 따른 조종교육 인성교육 실전 특강교육 |
비 용 | 문의 |
- 교육비용 : 문의
명 칭 | 내 용 | 기 간 | 이수시간 | 비 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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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종자과정 (전문교육) (필기시험 자체시행) |
드론조종자 자격증 |
1종 | 주중반(월~금) : 3주 과정 주말반(토/일) : 7주 과정 |
이론교육 20시간 +모의비행 20시간 +실기비행 40시간 |
250만원 |
2종 | 주중반(월~금) : 2주 과정 주말반(토/일) : 5주 과정 |
이론교육 20시간 +모의비행 10시간 +실기비행 20시간 |
180만원 | ||
3종 | 주중반(월~금) : 5일 과정 주말반(토/일) : 5일 과정 |
이론교육 20시간 +모의비행 6시간 +실기비행 12시간 |
120만원 | ||
지도조종자과정 | 드론교육 교관자격증 |
2개월(8주 과정), 주중+주말 | 실기비행 80시간 + 교수법 |
500만원 | |
실기평가자과정 | 실기평가자 자격증 |
6주 | 실기비행 50시간 | 문의 |
- 본 교육원은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으로 필기시험 자체시행 및 자체 실기교육장에서 실기시험을 진행합니다.
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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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경우 |
교습을할 수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대상교습비등(교습기간이1개월이내인경우의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을말한다)과 나머지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 고 | 1)총교습시간은 교습기간중의 총교습기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)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