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고용노동부와 함께 한국고용정보원이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•발전시킨 지원제도입니다.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대상 조건
I 유형
- (요건심사형)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 & 재산4억 이하이면서, 취업 경험 (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
- (선발형)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(단, 청년(18~34세)은 중위소득 120% 이하, 취업경험 무관)
- 구직촉진수당(50만원×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Ⅱ유형 (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)
- (저소득층)15세~69세, 중위소득 60% 이하, 특정계층*,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자영업자 등
- (청년) 18세~34세
- (중장년)35세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
-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특정계층
① |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| ② | 북한이탈주민 | ③ | 여성가장 | ④ | 결혼이민자 | ⑤ |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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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| 신용회복지원자 | ⑦ | 위기청소년 등 | ⑧ | FTA 피해실직자 | ⑨ | 건설일용근로자 | ⑩ |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|
⑪ | 미혼모(부)·한부모 | ⑫ | 구직단념청년 | ⑬ | 영세 자영업자 | ⑭ |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| ⑮ |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|
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(I유형)
1
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
2
생계급여 수급자(II유형 참여 가능)
3
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교육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4
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5
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6
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초과한 사람
지원내용
1
취업지원서비스(I,II유형 공통 서비스)
-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ㆍ취업ㆍ진로상담
-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,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
-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-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
- ※사후관리 :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,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
-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,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
-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-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
- ※사후관리 :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,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
2
생계지원
생계지원금은 실업수당과 중복 신청 불가능
구직촉진수당 (I유형) |
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 X 6개월) 지원 지급 기한 내에 수급자의 월 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 수당 지급 중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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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활동비용 (II유형) |
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 지원 |
3
취업성공수당
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(최대 150만원)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